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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재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일부 대설특보

10일 오전 10시 현재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일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중이며, 그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약하게 내려 쌓이는 곳도 있다.  

6일부터 10일 오전9시 현재 적설량(Cm)은 속초 70, 대관령 68, 울진 14.1, 울산 9.6, 포항 8.5, 진부령 115, 강릉 101.5, 동해 76를 기록하고 있다. 

동해안에는 내일(11) 오전까지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경상북도에는 내린 눈이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현재 대설경보가 내린 지역은 강원도의 강릉시 평지, 강릉시 산간, 동해시 평지, 동해시 산간, 태백시, 삼척시 평지, 삼척시 산간, 속초시 평지, 속초시 산간, 고성군 평지, 고성군 산간, 양양군 평지, 양양군 산간, 평창군 산간, 정선군 산간, 홍천군 산간, 인제군 산간), 경상북도(영양군 산간, 봉화군 산간, 울진군 평지, 울진군 산간, 경주시, 대설주의보 발령지역은 경상북도 영덕군, 포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동해전해상, 서해남부먼바다, 남해동부전해상, 제주도앞바다(제주도서부앞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풍량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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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