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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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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착륙 시 전자기기 사용, 3월부터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

빠르면 3월부터 항공기 내에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착륙 등 모든 비행단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전자책, 태블릿컴퓨터 등의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분석한 후 정부 승인을 받아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방 시야가 좋지않을 때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착륙시스템에 무선 간섭 영향이 예상 될 경우 전자기기 전원을 즉시 꺼야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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