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개최된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정되는 한·인도 조세조약은 지난 1986년 제정된 바 있으며 그동안 26배 증가한 양국 교역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돼왔다. 20055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돼 오다가 이번에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의 감소,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고, 원천지국(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과 거주지국(출신국가)에서 이중과세되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면세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며, 거주지국에서 독점과세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 보유 정보를 양국이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