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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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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설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4, 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설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 수치가 높은 5개 분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의 경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배송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이 명절 전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명절 전 최소 12주 전 배송을 의뢰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제대로 알려야 택배와 관련한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선물세트는 전시용으로 진열됐던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상품권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가 구매 물량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한복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및 대여하는 경우 배송지연 등을 이유로 정작 명절에 입지 못하는 피해 신고가 많았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한데도 해외배송임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도 많았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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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