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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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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한미 통상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25% 재인상 카드를 철회해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3천5백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이다. 

 

법안 핵심은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며,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해각서가 체결된 지 열흘여 만에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관세 협상 무효화 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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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정부 “시장 교란 차단·물가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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