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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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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최측근' 김남준 “국힘 기소 때 무죄, 계양주민들이 도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적극적인 출마 행보에 나섰다.

 

김 전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오늘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당대표를 만났다"며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정 대표님께서는 건승을 기원한다고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었을 시절부터 옆에서 보좌해온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퇴했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와의 지역구 조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에서') 무죄를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다"며 "송 대표께서 고맙다고 화답해주셨다"고 말했다.

 

계양에 지역 연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님께서 재·보궐 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기소당하기도 했었다“며 ”제가 그때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양 주민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대통령은) 곧바로 계양을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됐고 제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도 계양이었다"며 "계양 주민분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다. 지금 계양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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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