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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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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출발했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하고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요구하면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기계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현행 민법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기했고, 서 의원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과 법안 적체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를 거듭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서영교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 다시 민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결국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서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으로 세우는 데 6년이 걸렸다”며 “민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은 낳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며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2026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더 이상 같은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하라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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