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
  • 흐림강릉 7.4℃
  • 맑음서울 4.2℃
  • 흐림대전 3.1℃
  • 흐림대구 6.8℃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4.7℃
  • 흐림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4.1℃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2.0℃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5.6℃
  • 흐림경주시 7.6℃
  • 구름많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메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길 연다” 서왕진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문화유산·생태지역 제외한 발전 입지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2월 24일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생태보존 지역을 제외한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 지역 간 규제 수준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재생에너지 설비임에도 설치 가능 여부가 지역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하여 이격거리 규제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역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자·주민의 갈등 심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정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 감소 및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로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끄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