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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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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 미리 예방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사과”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발표 직후 냈던 비판 성명은 당대표로서 지지자와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담아 공식적으로 발표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앞장서서 막았던 그날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저열한 정치 논리로 22번의 탄핵을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예견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택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과를 받는 분들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라며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든 것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배현진·안상훈·박정훈·정성국·고동진·진종오 의원들과 지지자 수백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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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