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함께 7개 민생 법안을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의원 106명이 발의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상정되고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