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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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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 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윤종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까다로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피해자 인정이 까다롭다”면서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수준이 낮고,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추진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 지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피해액의 최대 50% 보전, 지자체의 피해주택 수선 직접 시행·비용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높여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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