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다.
지원 사업은 ▲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시장) ▲ 시장경영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모두 네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총 362곳 내외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며, 지역상품전시회의 경우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상품의 전시·판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곳을 모집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