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0.4℃
  • 서울 12.3℃
  • 대전 15.0℃
  • 대구 14.6℃
  • 흐림울산 16.5℃
  • 광주 15.6℃
  • 박무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4.5℃
  • 제주 20.7℃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라인게임즈, ‘드래곤 플라이트’ 13주년 기념 새끼용 추가

빛 상징 ‘알파’, 어둠 상징 ‘오메가’...이벤트로 오메가 획득 가능
‘13주년 기념 출석부 이벤트’, ‘신규 이용자 출석부’ 등 개최

 

라인게임즈(LINE GAMES)는 최근 모바일 슈팅게임 ‘드래곤 플라이트’ 출시 13주년을 기념해 신규 새끼용 2종을 추가하는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벤트를 열었다.


새롭게 등장한 새끼용은 ‘알파’와 ‘오메가’로, 각각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콘셉트를 지녔다.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진행되는 ‘별코인 이벤트’에 참여해 ‘별코인’을 모아 이벤트 상점에서 ‘오메가’와 교환할 수 있다.


라인게임즈는 오랜 시간 ‘드래곤 플라이트’에 보내준 게이머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신규 및 복귀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안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풍성한 혜택이 담긴 이벤트도 준비했다.


먼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13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가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는 매일 게임 접속을 통해 간단히 참여할 수 있다. 12일간 연속으로 게임에 출석하면 게임 재화 ‘수정 600개’와 ‘다이아 600개’를 포함해 40만원 상당의 혜택 보상이 제공된다.


기존 신규 이용자 대상 출석부 이벤트는 새롭게 리뉴얼했다. 이에 따라 게임 신규 가입 후 누적 12일간 출석 시 ‘수정 800개’와 ‘전설 장비 생성기’, ‘캐릭터 1차 각성 선택권’ 등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템의 획득이 가능하다.


미 접속일 60일 이상의 복귀 이용자를 대상으로 누적 12일간 게임 출석 시 ‘수정 500개’와 ‘비행단 장비 교환권’ 등을 지급하는 ‘복귀 환영 출석판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2주간 주어진 미션 달성 시 인기 새끼용 ‘로키스타’의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전설 리그 달성’ 이벤트가 실시된다.


‘드래곤 플라이트’는 2012년 라인게임즈가 자체 개발해 출시한 타이틀로, 캐릭터를 좌우로 조종하는 간편한 조작성과 아기자기한 그래픽, 경쾌한 사운드 등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25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드래곤 플라이트’에 대한 팬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드래곤 플라이트’를 보다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게이머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드래곤 플라이트’ 게임 정보 및 출시 13주년 기념 이벤트, 업데이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