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9.4℃
  • 흐림강릉 17.6℃
  • 구름많음서울 19.0℃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19.5℃
  • 구름많음고창 20.3℃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9.6℃
  • 흐림보은 17.8℃
  • 흐림금산 14.3℃
  • 맑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12.7℃
  • 구름많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메뉴

포토뉴스


「M포토」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성과급 달라" 소송 낸 채용형인턴 출신 한수원 직원 2천명 패소
채용형 인턴 출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천여명이 성과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한수원을 상대로 직원 249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2018년 사이에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기간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행했다. 직원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했지만,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인턴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업무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접근 권한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용형 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