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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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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지속가능 농업·탄소중립 위한 '영농형태양광특별법' 발의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 운영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안정·지속성 담보 기대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가 소득 불안정,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농사를 병행하려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최대 8년)를 통하여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서왕진 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농민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행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 자경농·임차농·농업법인·주민참여조합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 ▲사업 승인기간 30 년 설정 ▲전기 우선구입 및 송배전 설비 지원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참여 금융지원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농지 감소나 주민 갈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주민 의견 청취 ▲농지 훼손 금지 및 지정 작물 외 재배 금지 ▲발전지구 지정 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사전조사 의무화 ▲농지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장치도 포함했다 .

 

서왕진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 농지 보호와 농민·주민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농가 평균 1,000만원에 불과한 농업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국가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영농형태양광법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 ’의 일환으로, 지난해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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