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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탄소 다배출 업종, 배출권 팔아서 돈 벌어..."100% 유상할당 확대해야"

발전부문 유상할당 100% 점진적 확대할 경우, GDP 최대 0.37% 증가
유상할당 강화 통해 늘어나는 재원, 기후대응기금 통해 효과적 사용해야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후 할당 대상 업종과 업체를 지속 확대해 왔다. 올해 4월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69개 업종, 818개 업체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 허용 총량의 과잉할당과 높은 무상할당 비율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내 배출권(KAU24) 가격은 8,770원/톤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무상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다 보니 기업들은 감축 투자보다는 배출권 판매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문제 시 됐다. 유상할당 비율 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감축 투자를 유인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재정을 마련해 배출권거래제 본연의 목적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온다.

 

또, 배출권 가격이 낮아져 제도가 온전히 기능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구조로는 시장에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탄소중립이 시급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배출량의 73%를 담당하는 주요 탄소 감축 수단이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제대로 감축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배출권거래제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유상할당 비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한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EU, 미국 캘리포니아, RGGI, 뉴질랜드 등은 모두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작년 제4차 계획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이미 설정했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 수치를 제시하는 할당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발전사에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플랜1.5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박정현, 이소영 의원과 ‘화석연료를 넘어서’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현재 우리나라 유상할당 비율 10%, 배출권거래제 운영 중인 나라 100% 유상할당 시행

 

이번 토론회에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부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해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동향 및 국내 정책방향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부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권동혁 부대표는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전기요금 상승 억제 장치를 병행한다면, 발전 업계의 수용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비중은 이보다 낮은 4.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 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는 주요국들을 보면, 전체 수익의 일부를 전기요금 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류시키고 있다”며 “단순히 기업 부담이라는 시각을 넘어서 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대표는 “유상할당 확대를 하게 되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분석 결과 유상할당 50%와 배출권 가격 5만원 가정 시 전체 전력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배출권 구매 비용은 3조6천억원, 전기요금 상승효과는 가구당 월 1,7000원 수준이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작년 법 개정으로 할당계획 수립 시 유상할당 목표 비율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실제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할지는 남은 과제”라며 “이제부터라도 유상할당 목표에 대한 수치와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발전부문 유상할당 100%로 점진적 확대할 경우, GDP 최대 0.37% 증가

 

이어진 발제에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이뤄낼 수 있다는 주장과 GDP가 최대 0.37% 증가할 수 있나는 예측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용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용건 교수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발전부문에 감축 유인이 생겨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년까지 발전부문 유상할당을 100%로 점진적 확대할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보다 GDP가 최대 0.37% 증가할 수 있고 급격한 탄소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전력 수요를 감소시켜 NDC 상의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산업 부문에 대한 감축 부담이 감소하는 등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확대를 통한 수입 활용 방식에 따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 여기서 얻은 수입을 녹색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이 활용하면 전기료 상승도 완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 다배출 업종, 시장에 배출권 팔아 돈 벌고 있어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선 유상할당 비율을 10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원이 마련되면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효과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하윤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유상할당 강화를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매요금의 전가가 가능해야 하며,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며 “2030년 감축목표 달성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구조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성 넥스트그룹 부대표는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늘어나는 재원을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통상 이슈가 없는 재생에너지 송전망 접속 비용을 지원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도 규모의 경제나 학습효과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랜1.5의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그동안 배출권거래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내야하는 많은 다배출 업종인 철강·반도체·시멘트·석유화학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었다”며 “10년 동안 상위 10개 기업이 받은 무상 수익이 5천억 원 정도 된다. 코로나라는 경기 둔화를 제외하고도 과잉 공급된 배출 요건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상할당은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100%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세계 5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전기요금에 전가가 가능하다면 이중 규제에 해당하는 간접배출을 제외하는 한편,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한다고 해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사이의 급전순위가 사실상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효과가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전력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무상할당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권을 나눠주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지원금을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제4차 계획기간에서 유상할당 강화는 이미 정해진 방향이며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 수준이 어떤지, 발생하는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 규제를 잡고 있고 간접배출 규제하는 독특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고찰을 하고 있다”면서 “유상할당이 100%까지 올라가고 전기요금이 다 전가가 된다고 하면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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