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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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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검찰 해체" vs "공익적 기능 증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의 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야당 측 관계자들이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으나, 여당 측에선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MK파트너스의 김종민 변호사는 “(개정안대로) 가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위원회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할 수 있어 훨씬 개악된 형태의 수사구조가 된다”며 “수사가 매우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법을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래서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수사위 신설 이유로 “현재는 경찰이나 해경,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가 아예 없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며, 정치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토대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제 1소위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장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의 중진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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