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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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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는 만들 수 있을 것"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역할 강조
"검찰 수사권-기소권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국민 대다수 이견이 없는듯"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국민 대다수가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라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는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완벽하게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배경에 대해선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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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