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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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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창용 "미중 관세협상 불발땐 90일 유예 연장해도 경제비용 크다"

G20 회의 등 참석 후 간담회서 "미중 합의돼야 전 세계가 편안해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드라이브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더 연기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이번 주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무역을) 돌아가게 할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중국과 많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된 시나리오 중에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이건 아니건 중국에 대한 관세가 훨씬 높아졌고 이에 중국이 보복한 효과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면제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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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