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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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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8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성남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8일 성남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시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성남시 이진찬 부시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재현 상임부회장,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산업진흥원(킨스타워 7층)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성남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기술 보호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협력 및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지역 내 협력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특허센터 내 기술 유출 예방 및 보호 지원 체계 구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진단 및 컨설팅 업무 협력, 기술보호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을 담당한다.

 

한편 성남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성남특허센터도 이날 킨스타워 1층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성남산업진흥원이 2017년부터 운영한 성남특허센터는 기업과 시민의 방문 및 상담 용이를 위해 기존 킨스타워 7층에서 1층 로비로 이전하고 이날 개소식을 개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과 성남특허센터 이전을 통해 성남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성남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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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