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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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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 노후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與 지도부에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또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희동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필요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야당과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을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연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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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