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마사회 직원 불법 마권 구입으로 적중 환급률 115%!

박덕흠 의원, 바닥까지 드러난 마사회 윤리의식 질타!

 

기수나 말의 컨디션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한국마사회 직원이 40여 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마사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직원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누적금액 76만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했다.

 

이 직원이 최초 투입한 금액은 5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총 153회 중 48건이 적중해 적중 환급금액은 89만3960원으로 환급률이 약 11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의 임직원 및 조교수·기수·말 관리사, 경매개최 업무 종사자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마사회 직원의 불법 마권 구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5년간(2014~2019) 마사회 직원 1127명이 1억3600여만원의 마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구매가 2명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6명 ▲1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15명 ▲1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69명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275명 ▲1만원 미만이 760명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처의 대대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견책 2명 ▲엄중경고 54명 등 전체 적발 인원의 4.9%만 징계조치를 내렸다. 견책은 마사회의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엄중경고는 여기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박덕흠 위원장은 “내부 경마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특성으로 마사회 직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5년 전에 이어 또 다시 불법 마권 구매가 적발된 것은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가 바닥까지 드러난 것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5년 전 감사에 대해서 마사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내부 감싸기를 한 것이 확인된 만큼, 마사회 임직원 전체의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