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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5년 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5,153건 적발...서해청 가장 많아

정희용 의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대안 마련 필요"


지난 5월, 해양경찰은 경남 거제시 녹산항 인근에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 중이던 화물선을 적발하여 선장을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안인항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 탑승시켜 운항하던 통선을 적발하는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8월) 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총 5,153건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37건이던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2019년(703건)→ 2020년(539건)→ 2021년(1,419건)→ 2022년(1,238건)→ 2023년(8월 기준 817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이 1,382건으로 전체(5,153건)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 및 출입항 미신고, 속력 제한 위반 등 기타 유형이 1,173건(22.8%), 과적·과승 537건(10.2%), 불법 증개축 522건(10.1%), 무면허(무등록) 운항 378건(7.3%), 선원변동 미신고 280건(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에 따른 검거 인원은 2018년 496명, 2019년 813명, 2020년 659명, 2021년 1,508명, 2022년 1,320건, 2023년 8월 기준 817명으로 5년간 총 5,646명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별 적발 현황은 서해청이 1,460건(1,5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해청 1,333건(1,519명), 중부청 1,302건(1,390명), 동해청 739건(781명), 제주청 319명(38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해양 사고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해경은 철저한 단속과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해양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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