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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 "삭제 또는 개정돼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니 삭제되거나 최소한 개정돼야 합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주제 세미나에서 송인호 한동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처벌 규정인 25조를 검토해보면 단순히 전단을 살포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원장은 "위 조항을 해석하면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자체만으로는 동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이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구체적인' 위험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비로소 문제가 된다"면서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사안이 행위자가 아닌, 제3자(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이 일반적인 위험범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일부가 이런 문제를 의식해 '제3국에서의 전달살포는 예외'라고 해석지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법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폐지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개정해야 한다면 ▲전단 등의 개념을 축소해 물품, 금전 등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삭제, 살포금지 지역을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 처벌을 과태료 정도의 행정질서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수유 박사는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에서 위협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 전단의 취지와 효과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체제의 근간임에도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남한 시민은 이를 누리지 못하도록 발이 묶이면서 북한의 선전선동 세력이 이를 악용하는 상황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여야 갈등 속에 11년 만인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그 핵심인 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미뤄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12차례의 이사 추천 공문 발송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올바른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걸 형사처벌하는 전단금지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다"면서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관련 법률이나 행정조치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탄압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눈을 뜨고 행동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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