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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독사의 불명확한 기준 바로 잡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고독사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거나 일정한 시간 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고립된 후 죽음을 맞는 경우 대부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정 시간'을 둘러싼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 판정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기준시간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구·군의 자체적 해석에 따라 5일이나 7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집계 방식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고독사 규모가 다르게 파악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부산지역 고독사 집계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1408명, 부산시의 자체적 조사는 126명인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자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라는 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한 반면에, 지자체는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각 구·군으로부터 전달받아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고영인 의원은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명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는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도개선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통계 수집 정확성을 높여 고독사 예방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도록 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인재근·유기홍·이인영·송옥주 ·안호영·민병덕·윤준병·김민철·최종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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