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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 뜨거운 여름, 대한민국 지중해로 가자!

 

"2023 뜨거운 여름, 대한민국 지중해로 가자"

 

국민의힘 남해안 출신인 이달곤 강기윤 윤한홍 정점식 서일준 최형두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여름 휴가지로 남해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로 극심한 정쟁에 휘말려 있는데 후쿠시마 방류수가 가장 먼저 닿을 곳은 캐나다와 미국 서해안"이라며 "이들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원자력 선진국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나라들이 외교나 경제를 이유로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해안 도시에는 어떤 혼란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이 막막해진 어민들의 절규가 들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신종 코로나 악몽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부터 갚아야 하는 소상공인들 피눈물이 보이지 않느냐”며 “코로나19가 풀리자 세계로 떠나며 오히려 악화일로인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여름에는 대한민국 남해, 서해, 동해로 떠나자”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는 맡은 경남관광재단 황희곤 대표는 “인구소멸, 지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광"이라며 "내년에 설립 50주년이 되는 창원공단의 관광상품화, 마이스 관광 육성, 일본과 대만 등을 타깃으로 한 해외관광 투어 상품 개발 등을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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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