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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인 관광 규제 과감하게 혁파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제관광수지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0년 ~2021년 한국의 서비스 수지 누적 적자가 2,529 억달러(312조원)으로 이중 관광분야는 1,863억달러(244조)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업은 세계 국내총생산 (GDP) 의 10.4%(’19년 기준)를 차지하나, 우리나라 관광업의 GDP 기여도는 2.8%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분석(‘20.10.)한 주요국 51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내수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국제관광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국제선 증편 등 전세계적으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은 ▲국제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및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소규모 여행객의 트렌드를 반영해 여행사 렌터카 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K- 뷰티 관련 이·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업종에 추가하여 관광쇼핑을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의 공탁 후 매도방안을 제도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4건이다 .

 

윤상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국제관광수지 개선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상품을 특화시키며, 외국인관광객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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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