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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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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4등급 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

정부가 올해 2월 중순부터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4만 5천대로,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대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 장착된 경유차이다.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했던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할 경우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에서 대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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