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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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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2023년도 고양특례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사무보조 일반형일자리와 단순 업무인 복지형일자리 등 총 231명 모집

고양특례시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자리 사업은 사무보조의 일반형일자리와 단순 업무 지원에 투입되는 복지형일자리로 총 231명을 모집한다. 

▲ 사진제공<고양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의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 및 직업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모집조건은 만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중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며 서류접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자는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실시하며 합격자는 2022년 12월 27일(화) 오후 5시에 개별문자로 안내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자는 모집기간 내에 신분증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덕양구청 대회의실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채용공고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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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