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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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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정진석호' 비대위 인선 완료..."지역별 안배"

 

국민의힘 ‘정진석 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3일 출범한다. 비대위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대위원 3명과 지명직 비대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이 3선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재선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주기환 전 비대위원,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전 비대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비상상황의 당을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당직자 인선으로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조직부총장에 초선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에 초선 노용호 의원(비례), 수석 대변인에 초선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을 임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요 당직자의 경우 당의 안정을 위해 업무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인선했다"며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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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