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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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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4척 동시 돌고래 선박관광은 해양수산부 규정 위반

"보호구역 지정해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박관광 금지’ 및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7일 오후 내내 100여마리 정도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며 먹이활동을 하는 가운데, 관광선박들이 돌고래 가까운 거리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광선박들이 돌고래 무리 가까이에서 운항을 하게 되면 수중 소음으로 돌고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선박 스토킹에 시달리다 먹이활동과 휴식, 사교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또 “동시 4대 관광선박이 돌고래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해양수산부 규정 위반”이라며 “해수부는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동시에 관광선박 2대까지만 돌고래 무리 근처에서 운항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선박관광 업체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폭발적 관심과 관광객의 증가로 선박운항 횟수도 크게 늘었다"면서 "해양수산부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바다에서 멸종위기 돌고래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에 대해 정치권과 행정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우리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회는 권력투쟁에 매몰되지 말고 제발 일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규정 위반 선박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말 발의됐으나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방큰돌고래는 해안선에서 1~2km 정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는 관광선박이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 제안선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역시 대정읍 일대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지금 즉시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지역을 돌고래 보호구역(선박관광 접금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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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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