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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후보, ‘디지털미디어교육 및 지역미디어센터 확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24일 “더 깊숙한 일상으로 들어오게 될 디지털미디어시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미디어교육 및 지역미디어센터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이 디지털미디어 기기에 중독되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나, 디지털화 가속으로 불편을 겪고 정보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도 디지털미디어에서 소외되거나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경기찬스를 더욱 늘리겠다'는 김 후보는 먼저 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 및 미디어제작·참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지역 미디어센터를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의 디지털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해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문화·복지·교육·일자리 기관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와 디지털미디어교육은 촘촘하게 연계하고,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및 사회적경제를 집중 육성해 공익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한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가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애주기별 필요한 교육이나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기관인 지역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들과 연계하는 디지털미디어교육정책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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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