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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에 김오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해왔다"며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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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