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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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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에 김오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해왔다"며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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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