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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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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불법하도급 제보자에 4,000만원 보상금 지급…공익제보 보상금 첫 사례

- 내부신고자 제보 통해 도 재정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도 최초 사례
- 환경오염행위, 94명에게 소방시설‧위험물 불법 관리 등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경기도는 지난 6월8일 2020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첫 사례다.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이 제보로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A씨에게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94명에게 총 1,62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위험물 불법 관리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으로 도민의 환경․건강․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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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