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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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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일 의원, 해남·완도·진도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54억원 확보

광주·전남 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해남 18억원·완도 16억원·진도 20억 등

 

대안정치연대 윤영일 의원이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의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54억원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부에 지역 현안 해결의 시급성과 재난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최종 5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윤 의원의 특별교부세 54억원 확보는 광주·전남 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 사업으로는 ▲해남군 18억원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5억,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화원면 화봉리 제방 보수보강 3억) ▲완도군 16억원 (완도읍 LPG배관망 구축 6억, 보길면 다목적로드선착장 신설 6억, 노화읍 포전리 호안 정비사업 4억) ▲진도군 20억원 (도리산 전망대 설치 및 세방낙조 데크 보수보강 5억, 조도면 옥도 연도교 설치 15억) 등이다.

 

윤 의원은 "3개군과 함께 행안부에 지역 현안 해결의 시급성과 재난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며 "최종 5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당면한 지역 현안들도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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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