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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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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사무처 직원도 ‘뿔났다’, 친박 지도부 21일 전원 사퇴

새 원내대표 선출에 집중하는 새누리당


 

15일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21일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이날 국회 새누리당 당 대표실 앞은 지도부의 즉각 사퇴 피켓을 든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가득 메웠다.

 

사무처 직원들은 최근 당 지도부는 윤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하고 당의 도덕적 근간을 훼손했다당 윤리위원회 추가 인선의 즉각 취소 및 윤리위원회의 원상복구 당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사무처 직원들을 찾아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고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무처 직원들의 사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겠다고 알렸다하지만 이정현 대표는 사무처 직원들의 즉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21일 총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는 이정현 대표와 함께 21일 사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당의 화합과 보수 대통합 그리고 개헌을 할 수 잇는 중도성향의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면 친박 해체와 전면적 2선 후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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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