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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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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의와 민심 거역하는 정치세력 심판 받을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예정대로 2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뜻은 박근혜의 조건 없는 조기퇴진입니다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이 속히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새누리당은 조직범죄 주범 박근혜와 여전히 손발 맞추며 탄핵저지, 시간벌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당론으로 보여주었습니다며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에 거센 비판을 했다.

 

아울러 1일 국민의당의 반대로 2일로 예정돼 있던 탄핵안 발의에 제동이 걸리자 “3당 협의가 무산되었다는데, 국회는 계산하지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믿고 가장 빠른 시점인 내일(2) 표결할 수 있게 오늘 중 탄핵안을 발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대의와 민심을 거역하는 정치세력은 민심쓰나미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하고 또 이를 믿어야 합니다!”라며 국회에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직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91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정기조사(컴퓨터 자동 응답 시스템 이용 임의걸기) 결과 17.2% 지지율로 15.2%를 얻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2%p 앞지르면서 2위로 치고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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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