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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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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에 대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능한 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성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정형용임플란트 및 이러한 임플란트 등의 수술시 수술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한 수술용 가이드 등 10개사, 18 제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무릎관절, 인공엉덩이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시험자료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에도 인공연골, 인공혈관인공피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하여 오는 11월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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