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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나라에도 가짜 청심환 수두룩” 지식재산보호 공모 수상작 선정

특허청, ‘제7회 지식재산보호 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7회 지식재산 보호 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영상 부문 대상 1, 카드뉴스 부문 대상 1팀 등 총 29개 팀을 선정·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상 부문 대상에는 처음과 끝(홍순일, 김영재)’ 팀의 작품 틀린 상표 찾기, 카드뉴스 부문 대상에는 조인주양의 김씨 할머니네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작 틀린 상표 찾기는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기록한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서 믿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인용하면서, 짝퉁 문제는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적 이슈임을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한 처음과 끝팀의 홍순일 씨는 우리가 출품한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보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카드뉴스 부문 대상작 김씨 할머니네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지역의 명소가 된 식당에 찾아온 상표 브로커가 식당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며, 사용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자는 메세지를 담았다.

 

이에 김씨 할머니네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창의적인 표현력과 전달력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그 이면에 있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표현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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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