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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풍수해보험 가입한 지진 피해자들은 국민 보상받을 수 있어

<사진출처=국민안전처 보도자료>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은 지진 피해 뿐만 아니라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보상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주택이 지붕파손 또는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가입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22일까지 풍수해보험사에 접수 된 피해신고는 56건"이라고 밝히며 "이번 지진으로 주택 부분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1년 보험료 17,300원을 부담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1,238만원을 지급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5개의 풍수해보험사는 콜센터·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진 및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한해 사고 접수를 받고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 콜센터,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주민센터 등ㅇ의 연락을 하면 된다. 또 지역에 제한이 없어 해를 입은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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