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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물티슈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되었다.


현행 화장품법‘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CMIT/MIT 검출 제품]

(단위 : %)

제품명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검출치

제조번호

맑은느낌

태광유통

태광

CMIT : 0.0006

TK2L 20160329 제조

MIT : 0.007

* 당 제품은 CMIT, MIT를 사용성분으로 기재했으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님.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되었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


[일반세균 검출 제품]

(단위 : CFU/g)

제품명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검출치

제조번호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몽드드

태남메디코스()

400,000

T2F24H 10:12

MFG20160624

EXP20161223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26개 제품은 화장품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했으나, 1개 제품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였다.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제품명

판매원

제조사

제조일자

테디베어

테디베어월드

-

2016.03.29.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이다.

물티슈 제품은 개봉 후 1~3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도록 한다. 제품의 수분으로 인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개봉 후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용도에 맞는 물티슈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물티슈는 즉시 버린 후 제품은 밀봉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인체 청결용, 구강 청결용 등 다양한 용도의 물티슈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원하는 용도에 맞는 물티슈를 선택하고, 오염 및 수분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물티슈는 즉시 버린 후 제품은 완전하게 밀봉하는 것이 좋다.

눈 주위나 민감한 부위, 상처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눈 주위나 민감한 부위, 상처난 부위는 피부가 약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전 제품 뒷면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민감한 피부일 경우, 손목 안쪽에 미리 사용해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물티슈는 화장품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포장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사용 전 이를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이더라도 피부에 따라 알러지나 피부 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목에 미리 사용해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물티슈 제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유아들은 제품 포장의 날카로운 부분에 눈을 찔리거나 부딪치고 제품 포장 등을 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료 및 성분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성분사전(https://www.kci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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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