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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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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쌀 무기비소 기준 0.2ppm이하로 설정'



12,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mg/kg)이하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무기비소란 자연계에 널리 퍼진 성질을 가진 비소물질로써, 분류되는 하위개념이며, 상대 물질인 유기비소보다 인체에 위해성이 더 크다.

 

이번 기준 설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쌀 섭취로 인한 무기 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국민이 매일 12공기의 쌀밥을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섭취량은 하루 평균 170g이고, 쌀을 통해 섭취되는 무기비소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과 비교하면 13%수준이다.


잠정주간섭취한계량이란 평생 동안 매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으로 무기비소는 9.0/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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