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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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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식약처, 정보제공 대상 의약품과 국가범위 확대하기로

바이오 IT 플랫폼을 통한 정보확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과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IT 플랫폼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의약품과 국가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IT 플랫폼은 수출 유망 지역에 대한 규제 및 산업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수출컨설팅을 통해 국내 바이오제약업계가 원활히 국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4에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확대하기 이전에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백신 등에 대한 규제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20169부터는 혈액제제, 독소 및 항독소 제제에 대한 해외 인허가 정보 등을 추가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터키 사우디 등 5개국의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 GMP 등 관련 규정과 지침 등 규제정보를 최신 업데이트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호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 국가를 추가해 총16개 국가의 시장규모, 품목 현황, 임상시험 현황 등 산업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 IT 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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