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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검경, 불법대부업자·금융사기범 등 총 4천405명 검거

법무부, 검·경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 실시


28, 법무부는 지난 3월 대부업 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 되었다, “사전에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제신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금감원 등은 2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경 수사의뢰(122),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연결(149), 계좌지급정지(820)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경은 집중적인 수사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을 행정조치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 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 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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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에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지급돼야 할 상여금 중 80%인 약 10억 9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서는 상여금 전체 약 3억 5천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도 상여금 약 3억 2천만원, 부산의료원에서도 약 16억 6천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존에 해소되지 않은 수당과 급여 등 누적된 체불임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료원 등 급여일 직전 간신히 임금체불을 막은 사업장들도 있어 이 위기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는커녕, 생존율 위협하는 체불임금 사태에 직민케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