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7℃
  • 흐림강릉 14.8℃
  • 구름조금서울 13.8℃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9℃
  • 구름조금부산 15.5℃
  • 맑음고창 10.1℃
  • 구름조금제주 17.5℃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8.1℃
  • 구름조금거제 15.0℃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비행기 · 버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앞으로는 비행기, 버스,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직접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이어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각종 시설물을 안전 여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 · 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 · 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 ·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서의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및 환불 기준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 했으며, 기타 현행 고시 내용상 미비한 사항들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 · 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