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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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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배기량 이륜차 자동차로 봐야

국회서, 이륜차 토론회 열려

'국내 이륜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의원 주최로 열렸다.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0만대나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정비, 폐차 등 여러 분야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관심은 적었기에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폭주족이나 퀵서비스 등 때문에 이륜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폭주족은 청소년문제로 퀵서비스는 퀵서비스 산업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지 이를 이륜차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륜차도 사륜차(자동차)처럼 바퀴 달린 탈 것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영종도에 생긴 BMW 드라이빙센터의 경우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탓에 트럭에 이륜차를 싣고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강국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1000cc 이상 고배기량 이륜차의 경우 수 천만 원의 고가이지만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를 하는 탓에 재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똑같이 내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륜차 면허시점이 너무 허술하다며 이륜차에 대해 그만큼 쉽게 생각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험과 관련해서는 "종합보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제한적이며,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지만 실제 가입자는 적다"고 지적하며 "정비사 자격증이 없는 탓에 A/S가 허술할 뿐 아니라, 부품에 대한 인증도 없고, 무상보증도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말소등록만 하면 아무데나 버려도 상관없고, 운행금지 구역이 많다는 점, 안전운전시설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하고, 개선방향으로 (1)고배기량 이륜차와 일반 이륜차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하는 한편 (2)번호판을 달리해 고배기량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3)터널 통행료 등 자동차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자며 우선적으로 올림픽대로 등 대표적인 구간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박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적은 배기량의 이륜차 위주여서 고배기량 이륜차의 비율이 적은 탓에 어느 선부터 고배기량으로 볼 것이냐를 정하는데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며 로드맵 정립이 필요하다며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김지석 회장은 "이륜차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그릇된 인식이 생겨 이제는 손대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며 "퀵서비스는 운수사업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교통문제 전문가 집단이 아닌 경찰이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서 치사율을 근거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지만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보다 일반도로에서 치사율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월간 모터바이크 이순수 편집장은 "고속도로라는 명칭에서 오는 오해 때문에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것 같다"며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도 시속 110Km로 제한돼 있어 일반도로에서 속도를 낼 때와 비교하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희수 과장은 "제도적·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에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작은 것부터 논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우현 계장은 "선진국과 무조건적인 비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와 상황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주취자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는데, 주취자의 인권 운운하며 제압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교통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조사한 결과 이륜차 윤전자의 70%가 고속도로 진입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속도로 통행금지 뿐 아니라 이륜차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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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