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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월 국감 물 건너 가나?

10월에 '원스톱 국감' 진행될 듯

금년부터 8월과 10월에 나눠서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사실상 '분리국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는 26일부터 8월 국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세월호특별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25일까지도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초 분리국감의 실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었다"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와서 무산이라니..."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이미 취소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률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바로 분리국감 전 날인 오늘 오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연기 여부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를 마친 피감기관과 국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대로 분리 국감을 연기시킬 심산이라면 국민께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정도일 것"이라며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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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