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어제(20일)에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왜곡죄 관련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되, 공개 채용이 원칙이다. 다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를 만든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8년 만에 고개를 숙였다. ‘그알’ 측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알 측은 입장문에서 “2018년 7월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뒤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2018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통과 되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되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만, 국조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김예지 의원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