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런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을 강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이유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가 북한 등에 반출됐다는 의혹 제기에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와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했다. 성 장관은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과의 양자 협의가 오는 12일에 일본 도쿄에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 장관은 "현재 WTO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다자적인 기회나 또 양자적인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에 우리 현재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번 WTO에서 상품무역이사회가 이번 7월8일에서 7월9일 열린다, 그때 저희대로의 입장을 그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의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하는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도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해 오는 12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측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조율 중이다. 성 장관은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과 만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인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라며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모두 확장재정, 즉 세금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세금으로 성장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70만명 공무원 중 30%인 50만명을 감축해야 하고, 공무원 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하게 된다”면서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나라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해서는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만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71곳을 검사한 결과 47곳이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와 지난 5월14일부터 한 달 동안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장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들이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사 결과 불법 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의 업무 정지와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며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 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 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합동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 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하나고·동성고·중동고·한가람고·이화여고 등 5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된 8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무역 제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 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해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쟁점으로 ▲경제 회복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투자 희망 요인 ▲중년층 고용 부진 및 소비 제약 ▲수출 개선 가능성 불투명 ▲미·중 무역전쟁 휴전 등 6가지 꼽았다고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경기 하강세의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경기 상승 모멘텀 역시 하강 리스크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저성장 지속, 제조업 경기 악화, 규제 개선 지연 및 재정 건전성 취약 등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018년 1%p 중후반에서 2019년 1분기 0%대로 위축됐다. 제조업은 가동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재고가 증가하며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성장률 하강 및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규제개혁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는 더 강해졌으며,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장벽은 창업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고령화 진행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기 충격 시 정부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현경연은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의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되는 점 등을 들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M2 증가율 및 가계신용증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로 전년동기대비 낮은 수준이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0.9%에 불과하다. 또한 5월 실업률이 4.0%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경연의 진단이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 경기의 악화 가능성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의 운신 폭이 넓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 세 번째는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이다. 현경연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1분기 –17.4%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투자의 3가지 희망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국내 통신사이 5G 투자 확대, 석유화학업체의 설비투자 계획 등 일부 업종의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설비투자(CAPEX) 규모는 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 투자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19.2% 증가했고, 향후 5G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화학업체 또한 2023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했고, 향후 주요 대기업들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도 기대된다. 둘째는 정부의 3대 주력산업 선정 및 하반기 세제 혜택·투자지원 방안 발표로 인한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4월 혁신성장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이를 통한 하반기 투자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사업추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 등 요인이 존재해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4월 건설수주(경상)는 GTX-A 노선의 영향으로 토목수주에서 반등해 전년동월대비 각 22.6%, 23.8% 증가했고, GTX-B 노선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계획돼 있으며, GTX-C노선 역시 하반기 기본계획수립 착수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으로 인한 토목 발주 확대가 기대된다. 여기에 하반기 정부의 생활 SOC 예산 집행이 예상되는 점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 반등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쟁점은 소비지출이 높은 30~50대 중년층 고용 부진이 향후 민간 소비 위축으로 연결돼 내수경기 악화로 이어질지 여부다. 2019년 1~5월 평균 기준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만7,000명, 16만5,000명 감소했고, 50대 역시 8만3,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했다. 연령별 고용률 또한 30대, 40대에서 같은 기간 대비 0.2%p, 0.6%p 감소했고, 50대에서도 고용률 상승세가 정체하는 등 중년층 고용이 악화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해당 연령층 인구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주요 산업 부진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현경연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30~50대 비임금근로자 고용이 위축됐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의 주요 원천이면서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40대 전후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수출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둔화 지속, 통상 갈등 등 국내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산재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 일부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및 주요국의 경제 전망 부진 등으로 세계 교역의 둔화세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한·일간 정치·외교적 문제가 무역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해 갈등이 지속되면 교역 개선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현경연은 다만,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오히려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얻는 등의 상방요인 또한 존재해 수출 경기이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해서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전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근본적 갈등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분쟁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경연은 “양국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기술 및 경제패권을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양국의 긴장과 타협의 반복이 예상된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약화하지 않고 회복국면으로 안착하려면 제조업 경기 제고를 위해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기업투자 지원 및 규제 개혁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확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공조와 함께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전 세계의 저성장 기소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려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약 32조2,000억원)를 기록,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는 해외 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개인이 있을 정도로 해외직접투자는 더 이상 기업이나 영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만, 자본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만큼 금융당국에 꼬박꼬박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투자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투자 전·후 신고가 중요 사례 #1)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동업자 B씨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 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B씨가 투자 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신고내 용과 달리 지분율이 변경된 부분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하지 않아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사례 #2) 거주자 C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지만, 투자금액을 납입하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D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 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례 #3) E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 달러를 대부투자 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를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거주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등 단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국민 등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다. 외국환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으로, 시중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사전 신고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지분투자’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이거나 이미 지분투자한 현 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 대여 등 ‘대부투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2만 달러를 넘으면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된다.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됐지만, 2017년 7월18일 이후 과태료 액수가 ‘위반금액의 2%’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5년 내 2회 이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거래가 정지’된다.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했다고 해도 신고내용이 변경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내(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통상 의 변경 사유)에 반드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 에 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이전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2018년 1월1일부로 ‘사후 변경보고’로 바뀌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외국 환거래규정 제9-9조). 금융당국은 해외투자자가 이를 위반 했을 경우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비거주자로부터의 주식 취득도 신고대상 사례 #4) H씨는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 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해 1,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 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며, 5년 내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거래가 정지’된다. 관련해서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나 지분율 10% 미만 취득은 증권취득에 해당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 …처분 후 3개월 내 신고해야 사례 #5) 거주자 J씨는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의 부동산을 35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이를 외국환은행 장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800 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자 K씨는 과거에 취득·신고를 한 해 외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했다. 사례 #6) 중국인 비거주자 I씨는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고, I씨의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 위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됐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보증금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 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에 2년 이상 주거하거나 주거 외의 목적을 위해 취득 혹은 임차한 경우라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2년 미만 주거 목적이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매각한 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의 2%(최소 100 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10억원을 초과한다면 ‘검찰에 통보’된다. 5년 내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거래정지’ 제재를 받는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 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 외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는 최초 신고 외에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수시보고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 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경우 하면 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 했다면 이 역시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국내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면 된다. 특히,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닌다.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 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 아울러,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 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3,000만 달러·10억원 초과 기재부 장관에 신고 사례 #7) 국내기업 M은 일본 기업 N으로부터 15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가 O씨는 태국에 사는 비거주자 P씨에게 40만 달러를 대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800만원을 내야 했다. 사례 #8) 국내기업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 기업 L로부터 외화 10만 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 사정으로 금전대차 계약 만기를 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계약조건 변 경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영리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 대차(貸借)에도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장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는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금전 대차 유형별로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해서 3,000만 달러를 초과해 차입하게 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빌릴 때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거쳐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면 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에는 외국환거 래규정 제7-15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해 차입하게 되면 외화를 차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환 은행을 경우해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의 2%(최소 1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된다. 만약 5년 내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다면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수 당사자간 상계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해주고자 할 때는 한국 은행 총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나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 대출이라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한다. 단,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사에 예금·비거주자에 증여할 때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사례 #9) 거주자 S씨는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매각자금의 일부인 25만 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는데,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 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사례 #10) 거주자 Y씨는 비거주자인 아들 R씨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적발해 Y씨 에게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해외금융사에 돈을 예치할 때도 거주자는 이를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만약 비거주자 신분을 당시 개설해 거래를 했던 예금계좌라고 해도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에 따르면 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내부동산을 증여받는 비거주자도 별로도 한국 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지고, 2만 달러 초과 시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 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MeCONOMY magazine July2019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6,561가구가 분양된다.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전남 순천시 조례동 ‘조례2차골드클래스시그니처’ 등이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이외에 파주운정, 화성동탄2 등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델하우스는 9개 사업장에서 개관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세종시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레빌’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내 계파싸움과 자리싸움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진 당내 혼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장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당 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빚은 갈등이 온통 주말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언론들은 또다시 계파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느니, 친박, 비박, 복당파 등등 지긋지긋한 망령된 단어들을 서스럼없이 소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최근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하실지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계파가 어디에 있으며, 리더십의 문제는 또 어디에 있나? 이판사판 일단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 아닌가”라면서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몇몇 극소수 3선 중진 의원들끼리의 자리를 둘러싼 이전투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참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이 고스란히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옮겨오지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가하게 감투싸움이나 할 때인지 땅을 치며 묻고 싶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을 겨우 최악을 벗어난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리를 가지고 이전투구 하는 것을 당내 계파의 문제로 거창하게 몰고 간다거나 쇄신의 목소리로 미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최소한 당내 쇄신의 목소리나 쓴소리는 자리다툼이나 권력투쟁의 모습을 철저하게 배제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긴장하고 또 긴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예사결산특별위원장에 김재원 의원을 선출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했었지만, 김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고, 황 의원은 바른정당 복당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