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6조1,271억원, 6조5,97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58조4,827억원)은 4.03% 줄었고, 영업이익(14조8,690억원)은 55.63% 감소했지만, 전분기대비로는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5.8% 늘었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고, 갤럭시S10 등 플래그십 제품 판매가 둔화했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과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 사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상반기 누적 실적은 매출의 경우 지난해보다 8.85% 감소한 108조5,126억원, 영업이익은 57.95% 줄어든 12조8,304억원이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은 데이터센터 고객사 구매 재개와 모바일 고용량화에 따라 수요가 일부 회복됐지만,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업황 약세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중소형 분야에서 1회성 수익 발생과 리지드(Rigid) 제품 판매 확대로 전체 실적이 개선됐다. IM(IT & Mobile Communications) 사업은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었지만, 갤럭시S10 등 플래그십 제품 판매 둔화와 중저가 경쟁 심화,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CE 사업에서는 QLED·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었고, 계절적 성수기인 에어컨과 더불어 신제품 판매 호조의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여기에 미국 달러와 유로가 원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면서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약 5,000억원 수준의 긍정적 환영향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경우 하반기에도 업황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을 실적 개선을 예상했다. IM사업과 CE사업은 전략 제품, 신모델 판매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5조2,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등 2분기 6조2,000억원의 시설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체로는 10조7,000억원(반도체 8조8,000억원, 디스플레이 8,000억원 등)의 시설투자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투자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급격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치만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 또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도 “유동성과 공급부족, 전세제도와 학습효과 등이 뒷받침 하고 있는 한 우려하는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라면 하반기 이후 저가매물 등의 주택 매입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안 부부장은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 수도권은 강보합세, 지방권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저희가 말하는 강보합세는 떨어지지 않고 강한 상승압력을 받는 과정이다.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더라도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시장이 복잡한 국제 정세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로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 투자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1부 ‘변동성을 뛰어넘는 안전한 자산관리 비법’, 2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3부 ‘꼭 알아야할 절세 금융 지식과 부동산 세테크 팁’ 순으로 진행됐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삼성생명 외에 보험사들도 한국신용정보원에 피보험자의 진료 정보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등록하면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M이코노미>는 삼성생명이 암 환자의 진료 정보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에서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입원한 일수를 원래보다 부풀리는가 하면, 피보험자의 주치의가 진단해 부여한 질병코드를 임의로 변경·등록했다. 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처럼 정보를 등록했다. 외국병원 등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방문하지 않은 병원도 방문한 병원으로 입력했다. 우체국 보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관련 정보들이 집중되는 한국신용정보원은 연 4차례 보험사들의 보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위보고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와 신용정보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험사들이 수천, 수만 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혹은 오류 정도로 보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구성원 간 ‘약속’과 그것이 잘 지켜지리라는 ‘믿음’이다. 그 약속은‘법’의 형태로 명문화돼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법을 어긴 구성원에 대해 사회는 ‘법’에 따라 처벌을 내려 ‘약속’과 ‘믿음’에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최근 더욱 강조되는 ‘약속’과 ‘믿음’. 특히나 보험이라는 무형의 금융상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걸릴 수 있는 큰 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인 만큼 ‘약속’과 ‘믿음’은 보험 산업의 뿌리가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이코노미>가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 보험의 민낯은 약속, 믿음과 거리가 멀었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암에 걸리면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지급하겠다는 보험사의 약속은 소비자에게 보험을 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계약 후 수십 년이 지나 암에 걸린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사는 ‘직접치료’, ‘직접목적’, ‘필수불가결한 입원의 필요성’ 등 계약 당시와 다른 조건을 붙여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심지어는 특정 개개인에게 적용돼야 할 법원 판례가 보험금 지급근거로 사용됐다. 만약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보험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보험사는 겉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도 뒤로는 피보험자에게 ‘화해(和解)’ 시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았다. 보험금 지급 안 하면서 지급했다고 정보 등록 약속과 믿음을 깬 보험사들의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진료 정보와 보험금 지급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에 등록하면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했다. 신정원은 모든 금융정보가 집중되는 곳으로, 보험사들은 이곳에 등록된 정보를 공유해 보험사기 여부 등을 판단한다. 보험사들이 신정원에 입력하는 정보로는 피보험자가 주 병원으로부터 진단받은 주 진단(질병코드), 요양기관(병원)명, 피보험자의 입·퇴원 및 통원일 수, 보험금이 어떤 이유로 지급됐는지를 나타내는 상세지급 사유 코드 등이 있다. 피보험자들은 주치의로부터 암 환자에게 부여되는 질병코드인 ‘C’코드를 부여받았지만, 보험사는 이것을 ‘R’코드 등 임의의 질병코드로 바꿨다. 이는 피보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집중됐다.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위해 방문하지 않은 병원을 방문한 병원으로 입력하기도 했다. 그중에는 외국 병원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정원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등록됐다. 7일 입원이 490일 입원으로 둔갑…‘C코드’는 ‘R코드’로 앞서 <M이코노미>는 김근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공동 대표의 사례를 통해 보험사의 신정원 정보 입력이 허위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김씨는 2015년 3월31일부터 같은 해 4월 6일까지 총 7일간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신정원에 입력한 정보에는 각각 120일, 370일 등 총 490일 입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주치의로부터 부여받은 질병코드는 ‘C50.90’. 이를 삼성생명은 ‘R68(기타 전신 증상 및 징후)’로 임의 변경했다. 보험금 지급은 완료했다고 입력했다. 이에 대해 김 공동대표는 “병원에서 부여받은 ‘C코드’에 따라 모든 자료를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해 실손보험금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임직원과 손해사정사가 임의로 이것을 ‘R코드’로 판단해서 신정원에 등록하고, (보험금) 실지급 일수로 잡아 놨다. 그러나 보험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신정원에 입력한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갱신보험료, 암 입원보험료 산출 등에 통계자료로 쓰이게 된다. 7일을 490일로 부풀렸으니, 이것이 그대로 자료로 들어간다면 보험사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보험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보험사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총 3건의 암보험 및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박모 씨는 암 수술 및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으로부터는 2016년 120일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삼성생명으로부터는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신정원 정보에는 모든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었다.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질병 코드가 모두 R68 혹은 R69(미상 및 상세불명의 병인)로 바뀌었고 병원 정보 없이 입·퇴원 일수만 입력되기도 했다. 또한 <M이코노미>가 박씨의 2016년부터 2019년 4월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신정원 정보를 비교한 결과 삼성생명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2018년 1월15일부터 1월16일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이 신정원에는 2018년 1월15일부터 1월18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또 2018년 1월1일부터 1월2일, 1월15일부터 1월18일(1월15일부터 1월16일 입원 부분)까지 입원한 부분은 각각 중복 입력됐다. 박씨는 삼성생명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입원과 질병 입원 특약을 같이 가입했는데, 만약 삼성생명이 박씨에게 암 입원보험금과 질병 입원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입원 건 하나당 두 개의 실지급 입원일 수 기록을 신정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언급한 건을 제외한 입원 건에 대한 실지급 입원일 수 기록은 하나뿐이었고, 삼성생명은 박씨에게 입원보험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박씨는 “삼성생명은 지금까지도 보험금을 깎기 위해 계속 ‘화해’ 시도가 들어온다”고말했다. 한화생명의 신정원 정보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6년 2월11일부터 19일 입원한 건이 2016년 2월11일부터 2016년 3월5일까지 24일 입원한 것으로 돼 있었다. 한화생명과 신한생명에 각각 암 보험을 갖고 있는 전모 씨는 2015년 말 암 진단 이후 각 보험사에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각 보험 계약상 암 입원보험금은 120일 한도로 지급되고, 보험사의 면책 기간 180일이 있기 때문에 전씨의 입원 기간(2년간 약 360일)을 감안하면 총 240일 치에 해당하는 암 입원보험금이 나와야 한다. 전씨는 신한생명으로부터 암 입원보험금을 모두 받았다. 하지만 한화생명으로부터는 30일 치밖에 받지 못했다. 그마저도 한화생명이 10일 치만 지급하겠다고 한데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30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신정원에 실지급 입원일 수를 336일로 입력했고, 요양병원에 대한 질병코드는 ‘R69’로 바꿨다. 전 씨는 “한화생명에서 받을 수 있는 암 입원보험금만 하루에 25만원이다. ‘왜 못 주냐’고 물으니 ‘너무 많아서 못 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모 씨 역시 암에 걸린 이후 한화생명으로부터 76일분에 해당하는 암 입원보험금을 받았지만, 신정원 정보에는 115일에 대한 입원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입력돼 있었고, 교보생명으로부터는 질병 입원으로 120일분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신정원에는 140일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주 병원으로부터 부여받은 ‘C코드’는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R코드’로 바뀌어 있었다. 우체국 보험도 신정원 정보 허위로…보험업계 전반의 문제? 민간보험사뿐만 아니라 우체국 보험에서도 신정원 정보 허위입력 사례가 발견됐다. 우체국 보험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신정원 정보 허위 입력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신정원 정보 허위 입력이 보험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송모 씨의 신정원 정보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우체국으로부터 총 804일분에 해당하는 입원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송씨가 갖고 있는 우체국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주계약 외에 입원 특약 등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즉, 신정원에 입력된 그의 우체국 보험 정보에 입원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정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체국은 무려 804일분의 입원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신정원에 입력해 놨다. 또 다른 김모 씨가 가입한 우체국 보험 신정원 정보에는 김씨가 가보지도 않은 병원 이름이 잔뜩 담겨 있었다. 김씨는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민간보험사도 아니고 어떻게 정부가 운영하는 곳에서 이럴 수 있느냐”며 “신정원 정보를 받아본 후 내가 가보지도 않은 병원 이름이 있길래, 우체국 보험 쪽에 전화를 걸어 수정을 요구했더니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하더라.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험사 입력 실수…허위 정보 여부, 사실상 확인 어려워” 이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신정원은 하나같이 보험사 직원이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오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각 보험사들이 신정원에 등록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신정원에 보내는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것이 일괄되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회사마다 워낙 많이 보내니까 오류가 조금 생길 수 있다”면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하다. 계약자의 이의 제기가 있다든지, 보험사가 오류를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원 보험정부보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전산 오류 등으로 금감원에 해명을 했고, 보험금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명을 하고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에 근거해서 검사를 받는 금융사에서 넣는 것인데, 조작이나 허위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관계자는 “신정원에서도 입수되는 정보가 시스템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에 대해 분야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신정원에 보내는 정보가 수천, 수만 건은 될 텐데, 보험사가 어떤 정보를 보냈는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성까지는 따라갈 수 없다”며 “올해 신정원에 대한 검사계획이 있지만, 신정원은 보험사들이 준 정보가 진실되다고 믿고, 그것을 전제로 (업권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보험사 내부 시스템으로 걸러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신정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집적되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법 위반이 발견되면 금감원에서 검사가 되고, 금융위의 결정을 통해 제재가 될 것”이라면서도 “(보험사가 허위로 신정원에 정보를 등록했다는)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은 개개인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들이 잘못된 정보를 등록한 사실을 영원히 모른다는 말이다. 보험금 지급 놓고 분쟁 중…지급 사실도 없어야 이를 보험사들의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암에 걸린 피보험자들과 보험사 간 갈등은 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요양병원 입원과 그 안에서 이뤄지는 치료를 암의 치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암에 걸린 피보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과 그 안에서 이뤄지는 치료 모두 국가 인정한 것들이고, 계약 당시 보험 약관과 배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보험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질병코드가 임의로 변경돼 신정원에 등록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보험금 지급 정보도 없어야 한다. 현재까지 분쟁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보험사들은 피보험자들에게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보험자들의 주장은 무시한 채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질병코드를 임의로 변경했고, 입원일 수를 부풀렸는가 하면, 지급하지도 않은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신정원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게다가 삼성생명 등은 금감원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을 과연 보험사들의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보험사들의 단순 실수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핑계는 아닐까?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규정한 재무·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사립학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보고·공시 회계 예산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고 있다. 이에 염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해당 규칙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권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교사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어린이집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립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차별 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의견으로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현실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나아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과도기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희망하는 경우 유아들의 학습권 피해와 설립·경영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폐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에 사무용 가구 제조를 위탁하며 거래 기본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듀오백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과 하도급 대금,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7만여 건의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이 각 금융회사에 카드 교체와 해외 거래 정지 등록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1)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56만8,000여 건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난당한 카드 정보는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었으며, 비밀번호와 CVC,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드 정보는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체포된 이씨는 지난 2014년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다.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했으며.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카드 부정사용이 일부 있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했으며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 CVC 등이 도난되지 않았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 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26일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경기도와 북측대표단을 비롯한 필리핀, 일본, 중국, 호주, 태국, 프랑스, 카자흐스탄, 몽고,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본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일제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노예 피해 치유 방안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와 (사)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만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독한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환영사를 통해 “남과 북,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경기도가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서로 연결돼 있는 순망치한의 운명공동체’라고 규정한 뒤 “한미정상이 DMZ를 방문한 것도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도, 북·미 정상이 남측자유의 집에서 회담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는 대립을 넘어 평화의 시대로 향하는 역사의 이정표라고 확신한다”라며 “이번 국제대회가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리종혁 부위원장은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일본 아베정부의 보복성 수출제재 조치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리 부위원장은 ‘강제동원의 아픔 그리고 평화’라는 제목의 세션 발표를 통해 “일본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과거 죄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조선 식민지 지배의 향수를 자극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실현하고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한 속심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지사가 환영사를 통해 밝힌바와 같이 남과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번영을 위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리 부위원장은 “최근 조선반도에서는 평화번영의 새 기류가 태동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평화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던 조선반도는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길에 들어섰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측 인사들이 자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일본 황족으로 알려진 나시모토 다카오 나시모토노미야재단 이사장은 “역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보편적 진실을 깨달아야 하고 역사 앞에, 피해를 본 국가와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며 “일본이 과거 아시아 태평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쉽게도 이날 행사에 불참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 구축의 기운이 진전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대회가 그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2부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와 필리핀 에스탈리타디 피해자 할머니들의 만남과 영화 ‘귀향’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배경으로 편지를 낭송하는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무대에 등장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체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히며 여전히 과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아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행사 중간에 이뤄진 리종혁 위원장과의 짧은 만남에서 “나는 남한도 북한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끌려간 사람”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북한 방문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리종혁 위원장은 “그러면 오세요. 항상 건강해야 올수 있다”라며 이 할머니의 건강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한정 국회의원과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장현국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혁 의원, 김강식 의원 등 4명의 현직 도의원을 비롯, 김원웅 광복회 회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 이치범 전 환경부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던 반면, 이번에 중기부가 새롭게 도입한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해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리종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대표단이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시각으로 24일 0시50분 마닐라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차 고양대회에 이어 8개월 만에 경기도와 북한측 대표단이 다시 만났다. 북측대표단은 현재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이자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정책부실장, 박철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위원, 조정철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등 지난해 11월 고양대회 당시 경기도를 방문했던 인사 4명과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리근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원 등 새롭게 합류한 인사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북측 ‘경제통’으로 알려진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표단 합류로 문화, 체육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경기도와 북측 간 교류협력사업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명철 부위원장은 현재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및 교역 관련 실무를 전담하는 북측 대외경제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북측의 경제분야 ‘실세(實勢)’로 지난해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도 참가한 바 있다. ‘개성공단’ 관련 북측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부총국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경제협력 기조 강화에 따라 지난해 말 통일부 주요 북한 인사명단에도 등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측대표단 6명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일행과 함께 이날 새벽 1시20분이 돼서야 마닐라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천 재질의 구슬 장식이 달린 필리핀 관광청의 ‘환영선물’을 목에 두른 채 입국장에 등장한 북측대표단은 마중을 나온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환한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숙소인 콘레드 호텔 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필리핀 현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20여분을 이동, 숙소인 콘레드 호텔에 도착한 북측대표단은 경기도대표단 및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며 ‘8개월만의 재회’를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리종혁 위원장은 지난 11월 고양대회에 이어 8개월 만에 재회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해에 이어 의미있는 행사에 참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초대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보복조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뤄진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여론을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본 행사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일본을 강력 규탄할 것을 예고했다. 북측대표단은 오는 25일 ‘경기도-북측 교류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경기도와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26일 본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추경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며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 한다"며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다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은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WT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권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고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전날 아사히TV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간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3,95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쉘’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8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자연앤푸르지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신도시리슈빌’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센트럴자이’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